이용 

시설

미래의 속초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함께 지역 사회의 문화 중심이 되는
속초 청소년 문화의 집의 다양한 시설을 경험해보세요.

실내시설

구분 시설명 이용규정 기준시간
문화
체험공간
멀티
미디어
·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검색, 게임 등을 통해 건전한 컴퓨터 문화를 조성한다.
  (1인 하루 최대 이용시간은 2시간, 주말은 1시간)
1시간
작은
도서관
· 개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  (대출은 하지 않는다)
-
보드카페 · 청소년들이 보드게임 이용을 위해 사용한다. -
다목적홀 · 각종 정기모임, 발표회, 세미나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. 2시간(1팀)
탁구 ·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체육문화 공간을 제공한다. 1시간(1팀)
포켓볼 ·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체육문화 공간을 제공한다. 1시간(1팀)
문화
창작공간
댄스
연습실
· 청소년들이 공연을 위한 연습실로 사용하며 순번을 정해 청소, 관리한다.
  (주말 이용시 사전예약 필수!!)
2시간(1팀)
음악
연습실
 · 청소년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한다.
   (주말 이용시 사전예약 필수!!)
2시간(1팀)
노래방  ·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. 30분(1팀)
문화
생활공간
동아리방  · 청소년들의 소집단 활동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.
   성인의 이용은 청소년 전용시간 이외에 한한다
1시간(1팀)
DVD  · 청소년들이 영화감상 및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해 사용한다. DVD편당/게임 1시간

※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.

체육시설

시설명 이용규정 기준시간
목적 · 속초시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시설 이용 규정은 [청소년 활동 진흥법]제 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,
나아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대상 및
인원제한
· 청소년(9세이상 24세이하의 자)이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.
  다만, 성인 및 영리 목적으로 한 훈련 및 교육 활동은 제한을 둔다.

· 풋살장 경기인원은 10명 이내, 농구장 경기인원 6명 이내으로 한다.
풋살장
10명 이내

농구장
6명 이내
사용안내 ·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속초시청소년문화집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

· 체육시설 운영시간(매주 월요일 휴관)
  동절기(12월~2월)
  -평일(화~토): 10:00 ~ 19:00
   일요일,공휴일: 13:00 ~ 18:00

 하절기(3월~11월)
  -평일(화~토): 10:00 ~ 20:00
   일요일,공휴일: 13:00 ~ 18:00

· 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
· 이용시간은 1일 1회 1시간으로 제한하나 이후 시간에 사용 신청자가 없을 시 추가 사용할 수 있다.
1일
1회
1시간
사용자
준수사항
·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모두가 아끼고 살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· 본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(단체)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 ①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 이용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
     -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     -공익상 또는 운영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     -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(예: 고성방가, 상의탈의 등)
 ② 체육시설의 전용허가의 사용권리는 양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 ③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시설물의 손괴는 사용자가 손해배상과 원상복구 등의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민,형사등 일체의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.
 ④ 사용자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사용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.
 ⑤ 이 시설의 모든 장소는 금연구역이므로 적발 시 당해 사용허가를 취소, 중지할 수 있다.
 ⑥ 일체의 음식물 반입 금지, 애완동물 출입금지하며 시설물 사용 후 각종 부착 게시물 제거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.
 ⑦ 기타 시설물 사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.
 ⑧ 잔디에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신발을 털어주고 인조잔디 풋살장 이용시 축구화 및 운동화를 착용하여 이용한다. (굽이있는 신발 입장 불가)

 · 상기사항을 위반할 시는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 이용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, 제재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소지물의
제한
· 체육시설의 이용하는 자의 휴대물품이 위험한 것으로 공중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지의 제한 ·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구비서류  · [서식]체육시설 허가신청서(사전작성)
 · [서식]사용자 준수사항(사전작성)
 · [서식]체육시설 사용 기록일지(현장작성)
첨부